본문 바로가기
잡학다식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by 셀러의 정석 2021. 11. 16.
반응형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이들 안 낳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기도 하고 늘어나는 중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우울한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 오늘은 그런 정책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이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얼마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된다면 뭐든 활용을 해야지요!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이제 알겠는데, 자녀장려금은 또 뭔가 싶을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제도인 만큼, 소득 기준이 무척이나 타이트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련없이 다른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외벌이와 맞벌이가 다릅니다.


본인의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자격 요건은 되는 것인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천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70만원이 나옵니다.

2천 1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천100만원)X1천900분의 20]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만약 둘이 합쳐 2천 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70만원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2천 500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면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