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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by 성공의 정석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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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꼭 알아보기!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가 장학금 말고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회사와 정부가 함께 돈을 보내주는 희망 두배 통장

-대학을 다니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국가근로장학 / 희망사다리 장학

-취업준비중인 청년을 위한 면접비 / 면접복장 지원 제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주택통장

-청년들의 거주를 위한 LH 복지임대 청년 전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지원 사업에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 지원 사업 중에서도 현금성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들이 돈을 쉽에 모으라고 마련한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매월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년간 지원이 되며, 청년과 정부가 3년간 매월 40만원씩 넣게 되면 적금 만기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여기에 적금 이자까지 붙으니 1,440만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과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청년 저축계좌 지원조건

청년 저축계좌의 지원 조건은, 지원 당시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50%는 가구 인원수마다 상이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이건 신청 당시의 기준이고, 유지하는 때에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씩, 총 3번 이수를 해야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청년저축계좌 개설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건 하나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창구에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도 어쨌든 적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70% 이하, 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전체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에 한하여 이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포함해 해지가 됩니다. 다만 교육이수를 미달하거나 자격증 미취득, 다른 부정한 이유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금할 뿐, 나라에서 같이 넣었던 매월 30만원 어치의 금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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