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건 보건증 재발급 방법 & 보건증 재발급 비용
알바를 안 한지 오래 되어서, 요즘 알바 시장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알바 자리가 훨씬 더 없어졌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알바를 쓸 여럭이 안 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카페 산업, 외식 산업은 호황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는 테이크아웃이 많아지면서 테이블 수 대비 매출이 더욱 뛴 사업장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외식 산업이야 배달 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요식업 알바자리는 사실 요즘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요식업종에 종사하려면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알바생이 어떤 병에 걸려있으면 그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항목들에 한하여 보건증 검사를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과 보건증 재발급 비용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상태가 늘 검사를 받았던 시점과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주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동일한 보건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집단 급식 관련된 종사자는 6개월마다 갱신,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도 이에 따르는데요. 검사를 받은지 1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검사 이후 1년이 지난 상태라면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새롭게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증 검사항목은 어떤 용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음식점용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결핵,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유흥업종용으로는 장티푸스, 결핵,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에 더하여 에이즈, 매독, 임질이 추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건증 재발급은 아래 지-헬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공공보건포털에 들어가셔서 아래 그림처럼 제증명발급 메뉴를 눌러주세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증명서들이 뜨게됩니다. 보건증은 이제 이름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라는 것을 선택해서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이 있을 경우에만 하단에 발급 가능 서류 목록이 뜰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본인의 자료가 없다면 아직 발급이 안 되었다는 말이니 더 기다려보시거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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