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 계좌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장 힘든 청년세대들이라고는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 문화 사회생활들이 침체되고 집값은 올라만 갑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날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쪽으로 바뀌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먼저 얘기드리자면, 이 청년 저축 계좌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기준이 "일반 노동 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만 해당됩니다. 만약 주거나 교육 수급자 가구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청년 저축 계좌라는 것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가 무엇인가요?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청년 저축 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는 청년 본인의 저축액 매월 10만원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만원을 합쳐서 매월 40만원씩 저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용 계좌입니다. 내가 10만원만 저축하면, 나라에서 30만원을 준다는 것과 같은데요. 3년동안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의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저축계좌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소득 기준으로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을 하는 청년이라면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복 불가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희망키음통장2 지급 해지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제도들을 이미 만기하여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저축 계좌의 신청은 정부24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 기한이 7월이었었는데요. 올해는 21년 10월 11일 28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나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들은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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