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는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거리두기 연장 내용과 거리두기를 어겼을 때, 집합금지 신고 방법과 빕합금지 신고 포상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feat.8월 23일 이후 기준으로]
1)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오후 9시로 축소됩니다.
8월 23일 이후부터는 식당 운영시간,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됩니다. 이를 잊지 마시고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2) 오후 6시 이후 2인 집합이 오후 6시 이후 2~4인(백신접종자 2인 포함)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인모임만 가능했는데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비접종자2인+백신접종자2인까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라고 할지라도 4인을 넘는 모임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집합금지를 어겼을 때, 집합금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집합금지를 어긴 모임을 발견하셨나요? 모두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참고 있는데 이를 떠르지 않아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집합금지를 따르는 게 참 답답한 것은 맞지만, 모두가 참고 있는 와중에 일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특히나 여럿이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증가될 수 있다면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집합금지 신고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에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에 코로나 관련 신고란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모임이라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모임을 해체해주길 요청해도 됩니다.
[코로나 집합금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지역별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점은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끝나면, 신고를 넣어도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시 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당시에 모임해체를 해주길 원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가령 개인 구역에서 원치 않는 모임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법입니다.
[코로나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초기에는 많이 나왔았는데요. 이제는 아예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원래는 집합금지 신고 우수자에 한해서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포상금은 없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비타민 / 종합비타민 추천 / 종합비타민 효과 / 비타민c효과 / 비타민c 부작용 (0) | 2021.08.25 |
---|---|
진공 음식물쓰레기통 추천 / 음식물쓰레기통 / 음식물쓰레기 냄새 / 음식물쓰레기 분류 (0) | 2021.08.24 |
고양이 생활비/ 고양이 병원비 /고양이 키우는 비용 / 고양이 한달 생활비 (0) | 2021.08.22 |
화이자 1차 부작용 / 화이자 2차 부작용 / 화이자 부작용 (0) | 2021.08.21 |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4단계 / 거리두기 4단계(8/23이후) / 수도권 거리두기 / 비수도권 거리두기 (0) | 2021.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