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수가 비교적 줄었는데요.
발열과 기침이 있으면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하며 지내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감기에 걸린 분들은 걱정이 심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19의 증상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무엇일까?
코로나 증상은 보통 감염 2주 이내에 발현됩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발현되는데요.
코로나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발열
코로나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열입니다. 37.5도 이상이면 의심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발열 검사로 증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사실 체온이 37.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38도, 39도 이상에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잠시 심신을 가라앉히고 다시 측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침 및 호흡곤란, 가래, 인후통
기침과 호흡곤란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잔기침 몇번은 문제가 아니나 지속적으로 기침이 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면 외부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래와 인후통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5. 두통
두통도 증상 중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두통은 워낙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두통이 있으시다면 웬만해서는 그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통과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고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권태감이나 폐렴, 각혈 같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때는 본인이 위험한 곳에 방문하진 않았는지를 잘 따져보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2월 21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021년 2월 21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3개의 거리두기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3개의 거리두기는 2단계입니다.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1시간 이내) / 밤 10시 이후 매장 운영 불가, 배달 가능
-행사 인원 100명 미만만 가능 & 서울 장례식은 40명 미만만 가능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 제한 시간 해제
*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의 거리두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입니다.
-5명 이상은 모임 금지 (5명부터 해당)
-모든 행사는 500명 미만까지만 가능 (500명부터 불가능)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식당&카페는 매장 내 섭취 가능 시간 1시간 제한 & 운영 가능시간 해제
-노래연습장의 경우 4제곱미터 당 한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물 섭취 전면 불가
-유흥시설(술직)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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