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최근 들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차 부분에 있어서 할인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서 혜택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잦은데,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및 혜택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 1종 :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연료 사용을 하여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차량
- 2종 : 하이브리드 차량, 가솔린 차량, 가스차량과 같은 저공해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이며 일반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약 절반이상 적게 배출되는 차량
- 3종 : 일반적인 자동차들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약 75% 정도의 양만 배출되는 가솔린 및 디젤, 가스를 연료로 하여 사용되는 차량
저공해차량은 대기기의 오염물질들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보다 적게 배출하고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며 대기오염물질이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자동차들의 배출허용 기준을 확인할 때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각 물질들마다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고 계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차종이나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도 측정의 방법이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저공해차량 1종 ~ 3종 정도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차 무공해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공해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결과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된다면 관련된 혜택 및 내용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차량에 표기되어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운행하시는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해 보시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가 1,2,3 중 한 가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저공해차량 1종 ~ 3종 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7번째 숫자가 숫자 4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 공영주차장에 주차 시 50~60% 이상 주차요금 할인
- 혼잡교통료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활인
- 국내 공항에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면제
저공해차량 혜택 받는 방법
저공해차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동차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수소차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야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려서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 사전에 문의하셔서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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